연금저축펀드 여러 개 만들었다면? ‘세공’과 ‘비세공’ 구분하는 연금 수령의 기술

관리자
2026-04-09
조회수 21

얼마 전 오랜 고객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연금저축펀드 통장에 매년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600만 원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 통장을 하나 더 만들면, 그 통장은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가 되는 건가요? 

연금저축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 관리해 온 분들이라면 가끔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계좌와 비세액공제 계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어느 계좌에 넣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얼마를 세액공제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A 통장에 600만 원을 넣었든, A와 B 통장에 나눠서 넣었든, 연말정산할 때 6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그 600만 원이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납입금’으로 국세청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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