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원 월세 상가 효도하겠다는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관리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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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 사망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지만 사전 증여는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 빨리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사후 상속세를 낼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가능하면 빨리 사전 증여를 시작해야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후에 상속세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하지만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모르는 체하기에 부모 사이에서는 가능하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꽉 움켜쥐고 있다가 사망한 후 재산이 남으면 그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결국 부모 자녀 간에 신뢰의 문제이기에 어떤 선택이 현명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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