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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보험금 받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은 보통 손해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상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보통은 자기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이 피해를 입으면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방송의 케이스라면 내 집의 피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방송에 담았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은 보통 손해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상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보통은 자기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이 피해를 입으면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방송의 케이스라면 내 집의 피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방송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