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체류했어도 실손의료비 보험료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관리자
2019-08-23
조회수 955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납입했던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료만 환급해 줍니다. 또한 환급이 가능한 시점도 2016년 1월 이후부터입니다. 해외에서 체류했을 때 환급해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구체적인 환급 규정을 방송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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